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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대]
노조탄압 위해 교비 횡령한 박철 전 총장 최종 유죄 판결 받다

한국외대 박철 전 총장(2006~2013)은 재임 당시 노조 탄압을 위해 40억여 원을 교비에서 지출(컨설팅 비용, 소송비, 기타 비용 등)했다는 혐의를 받아 고발돼 지난해 6월 1천만 원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그런데 박 전 총장은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에서도 패하자 상고까지 진행했다. 그리고 지난 5월 11일 마침내 대법원에서 상고가 최종 기각돼 유죄가 확정됐다!

그가 한 횡령 대부분은 교육을 위해 써야 할 교비를 노조 탄압을 위한 소송비용에 쓴 것이다. 그는 2006년에 전국대학노동조합 한국외대지부와의 단체협약을 일방 해지했고, 이후 파업에 나선 노동자들을 탄압하기 위해 태평양, 세종 같은 대형 로펌과 노조 파괴 공작의 상징인 창조컨설팅을 고용했다. 그는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패소 비용도 대부분 교비회계에서 지출했다. ‘지성의 전당’이라 불리는 대학의 총장이, 헌법도 보장하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파괴하기 위해 교비까지 횡령하면서 탄압한 것이다.

박 전 총장과 노조 파괴 공작소 창조컨설팅의 유착 관계는 정말이지 끈끈하다. 박 전 총장은 2006년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된 ‘부당 노동행위’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창조컨설팅을 끌어들였다. 그는 2006년 창조컨설팅에 노조 탄압 비용으로 4억 원을 준 것으로도 모자라, 2009년에는 창조컨설팅 대표 심종두를 외대 법대 겸임교수로 임명한다. 많은 노동자들의 치를 떨게 하는 창조컨설팅을 대학에 끌어들이고 노조 파괴범을 교수로까지 임명한 것이다.

게다가 박 전 총장은 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가해 교수를 비호하기 위해 교비를 사용했다. 지난 2006년, 한 보직 교수가 파업 기간 중 부당 노동행위에 항의하러 온 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 2007년 3월 말, 국가인권위는 해당 발언이 실재했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규정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박 전 총장의 교비 횡령에는 이 결정을 취소하라며 국가인권위원회와 피해 직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쓴 것도 포함돼 있다.

노조 탄압·파괴범

이번 교비 횡령죄 외에도 박 전 총장은 지난 재임기간 동안 ’불통’으로 악명이 높아 ‘교육자’라는 칭호가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임기 시작과 동시에 11퍼센트가 넘는 등록금 인상, 상대평가 강화, 친기업 정책 등 때문에 학생들은 고통받아 왔다. 2011년에는 총장 판공비를 개인 용도로 썼다는 의혹으로 총장 퇴진 운동에 직면하기도 했다.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감사결과에 따르면 박철 전 총장은 대외홍보비 중 1억 6백만 원을 영수증도 없이 사용했다.

이러한 그의 죄질을 보면, 벌금 1천만 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김인철 현 총장은 이런 악질적인 부패비리 전 총장을 지난해 9월 1일 명예교수로 임용했다. 학생들이 총장실을 점거하는 등 항의하자, 김 총장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대법원 판결 이후 다시 얘기하자며 임용을 밀어붙였다. 게다가 그는 박철을 명예교수로 임명하는 것에 반대해 총장실을 점거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학생 대표자 3인에게 유기정학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유죄 확정’이라는 이번 결과는 박 전 총장의 노조 탄압이 얼마나 악질적이었는지 다시 한 번 입증했다. 박 전 총장은 예나 지금이나 교육자 자격이 없다. 또한 이번 판결은 김 총장이 박철을 명예교수로 임명한 것이 무리수였다는 것과 학생들의 투쟁이 옳았다는 것도 명백히 보여 준다.

따라서 학교 당국은 치욕스러운 범법자, 박 전 총장에 대한 명예교수 임용을 철회해야 한다. 정당한 요구와 투쟁을 한 학생 대표자들에 대한 징계도 즉시 철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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