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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준 416연대 상임운영위원 항소심 방청기
진정한 ‘범죄자’ 박근혜에 맞선 저항은 무죄다

11월 30일 오전에 노동자연대 운영위원이자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인 최영준 동지의 항소심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최영준 동지는 지난해 4월, 5월 세월호 참사 1주기 집회와 의료 민영화 반대 기자회견에 참가해 집시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에서 벌금 2백만 원을 판결했는데, 피고인과 검찰 측 모두 항소해 2심 재판이 열린 것이다.

검찰 측은 “원심 판결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지난 4년간 박근혜에 맞서 온 저항을 어떻게든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세월호의 3백4명은 생명은 구하지 못하고 소수 재벌들은 살려 온 박근혜는 어찌 못하는 검찰이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지키려 투쟁해 온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려 애쓰는 것을 보니 기가 막혔다. 더군다나 검찰 총장이 박근혜 게이트 국정조사 출석마저 거부한 것이 떠올라 더욱 황당했다.

박근혜는 11월 29일 발표한 3차 대국민 담화문에서 ‘사익을 추구한 적이 없다’고 했다. 올해의 사자성어 중 하나로 거론되는 ‘후안무치’(厚顔無恥)가 떠오르는 대목이다. 민생을 저버리고, 최순실 일가와 기업인들과의 더러운 네트워크를 구축해 온 몸통 박근혜가 그런 말을 하니 말이다. 최영준 동지의 변호사는 “피고인의 활동은 단 한 번도 사익을 추구한 적 없고,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며 박근혜에 맞서 온 최영준 동지를 방어했다.

최영준 동지는 최후진술에서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운동, 의료 민영화 반대 운동, 노동개악에 맞선 항의 운동 등 박근혜 정부에 맞선 온갖 저항들이 정당했고, 오히려 박근혜가 범죄자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그는 “검사는 나와 수많은 시민들이 거리에 나온 이유를 알고도 모른 척한다고 생각한다”며 “얼마나 자신이 없으면 합법 기자회견에서 구호 몇 번 외치고, 인도로 걸어가 항의 서한을 전달한 것을 위법이라 하겠냐”고 옹졸한 검찰을 꼬집었다. 최영준 동지 말대로 검찰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은폐하려는 진정한 범죄자 박근혜와 폭력 경찰들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서 진실 규명을 요구한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들을 범죄자로 몰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퇴진해야 할 이유로, 최순실 일가가 떵떵거리게 해 준 것, 평범한 사람들의 목숨을 하찮게 여긴 세월호 참사, 의료 민영화 정책 추진 등을 빼놓고 말할 수 없다.

‘7시간’과 의료 민영화

최영준 동지는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의 중요한 과제는 성역 없는 조사이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국정원의 세월호 실소유주 문제, 박근혜의 사라진 7시간, 그리고 침몰의 원인 중 하나였던 제주 해군기지로 간 철근에 대한 해명 요구이다.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듯이, 특조위의 강제 해산도 바로 이것과 연결돼 있다”고 했다.

지금 다수 언론들은 세월호 참사의 7시간이 부대사업과 영리 자회사를 운영하는 차움의원과 연결돼 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최영준 동지는 “대통령이 컨트롤 타워는 되지 못할망정, 아이들의 죽음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며 이 사라진 7시간 중에 “‘길라임’이라는 가명을 써 차움의원을 이용했고 차움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의료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부대사업과 영리 자회사를 허용한 병원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즉, 박근혜의 세월호 7시간은 의료 민영화와도 떨어져 있지 않은 것이다.

최영준 동지는 “7시간을 숨기고, 이를 밝히고자 하는 이들을 공격하고, 진실을 조작·은폐한 박근혜 정부가 범죄자”라며 재판부를 가리켜 “이곳에 있는 분들 가운데 박근혜의 죄를 묻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박근혜의 동조자”라고 말했다.

특히 최영준 동지는 박근혜 정부에 맞선 그간의 투쟁이 “이윤이 우선이고 소수의 가진 자들이 지배하는 세상에 맞서고자 하는 혁명적 좌파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매주 1백만이 넘는 사람들이 박근혜의 부패와 비리가 지난 4년간의 악행과 연결돼 있다는 것에 분노해 촛불을 들고 있다.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공동상황실장이기도 한 최영준 동지가 법정에서 흔들림 없이 박근혜 정부의 악행을 폭로하며 박근혜 퇴진을 주장한 것은 퇴진 운동 참가자들의 심정을 대변하는 것이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는 최영준 동지의 법정 투쟁을 지지하기 위해 청년·학생 10여 명이 방청했다. 한 대학생은 “재판 결과가 잘 나올 수 있게 유리한 말들만 할 줄 알았는데, 우리 투쟁의 정당성을 올곧게 주장하는 것을 보고 자랑스러웠다”고 방청 소감을 남겼다.

최영준 동지는 “진정한 범죄자” 박근혜를 끌어내리기 위해 앞으로도 싸울 것이라고 당당하게 밝혔다. 재판부는 진정한 범죄자 박근혜에 맞서 싸운 최영준 동지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최후진술문

“세월호 7시간 숨기고, 진실 조작·은폐한 박근혜 정부가 범죄자”

지난 4월 26일 재판부는 1심에서 저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 이유는 2015년 4월, 5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운동에 참가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불어 제2의 세월호라고 할 수 있는 의료민영화 반대 기자회견에 참가하고,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심지어 인도를 통해 평화적으로 진행된 것을 집시법 위반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우선, 검사는 저와 수많은 시민들이 거리에 나온 이유를 알고 있음에도 모른 척한다고 생각합니다. 2015년 4월, 5월에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은폐·조작하기 위해서 쓰레기 시행령으로 특조위 활동을 무력화시키려 했습니다. 유가족들과 시민들은 이에 반발해 거리로 나온 것입니다.

당시 분노한 유가족들은 도로에서 쇠사슬을 묶고 박근혜 정부를 규탄했습니다. 경찰은 쓰레기같은 시행령을 폐기하라고 요구하는 유가족들과 시민들에게 물대포를 쐈습니다. 이 물대포는 같은 해 11월 백남기 농민에게도 쐈던 물대포였고, 결국 백남기 농민은 1년 만에 사망하셨습니다.

검사는 범죄를 저지른 박근혜와 폭력 경찰에 대해선 어떠한 언급도 없습니다. 검찰 측은 마치 법의 수호자인 것처럼 이 자리에 있지만, 당시 거리에서 벌어진 경찰의 만행과 이로 인한 죽음에 대해선 어떠한 언급도 없습니다. 결국 쓰레기 시행령 때문에 특조위 활동은 제약 받았고, 박근혜 정부는 이조차도 자신의 7시간을 건드릴 수 있다는 이유로 특조위를 강제 해산시켰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운동이 정당했음은 지난 1년 동안 입증됐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4월 총선에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참패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2년 동안 유가족들과 시민들이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줄기차게 거리에서 항의 운동을 해 온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가족들과 저는 총선 결과를 보며 기뻐했고, 박근혜 정부의 무능·부패, 은폐·조작이 대중들에게 입증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반격을 해왔습니다. 여기서 밀리면 낭떠러지로 떨어진다는 심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집시법 위반이라며 기자회견에 참가한 것을 문제 삼은 이유도 이와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자신이 없으면 합법적인 기자회견에서 구호 몇 번 외치고, 인도로 걸어가 항의 서한을 전달한 것을 위법이라 하겠습니까. 답답한 한국의 현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게다가 저는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운동과 의료민영화 반대 운동의 연결성이 최근 박근혜 정부에 맞서는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박근혜 정부가 퇴진해야 할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의 중요한 과제는 성역 없는 조사입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국정원의 세월호 실소유주 문제, 박근혜의 사라진 7시간, 그리고 침몰의 원인 중 하나였던 제주 해군기지로 간 철근에 대한 해명 요구입니다.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듯이, 특조위의 강제 해산도 바로 이것과 연결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의 7시간 해명은 유가족들과 우리 모두를 분노하게 했습니다. 모두가 2014년 4월 16일 생중계를 보며 안타까워할 동안에 박근혜는 “구명 조끼 입은 학생들을 발견하는 게 그렇게 힘드냐?”고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대통령이 컨트롤 타워는 되지 못할망정, 아이들의 죽음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는 게 청와대 해명에서도 드러난 것입니다.

박근혜가 ‘길라임’이라는 가명을 써 차움의원을 이용했고, 2014년 4월 16일 사라진 7시간도 이것과 연관 있다는 게 대다수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차움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의료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부대사업과 영리 자회사를 허용한 병원 중 하나입니다. 병원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 체력 단련실을 만들고, 건강기능식품을 권장하고, 화장품 개발까지 하며 부대사업을 늘리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차병원과 연결돼 있는 차움의원입니다.

즉,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7시간과 의료 민영화가 떨어져 있지 않음을 보여 줍니다. 따라서 2015년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운동에 동참하고, 의료 민영화 반대 기자회견에 참가한 것은 무죄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윤이 우선이고 소수의 가진 자들이 지배하는 세상에 맞서고자 하는 혁명적 좌파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진정한 범죄자는 누구입니까? 7시간을 숨기고, 이를 밝히고자 하는 이들을 공격하고, 진실을 조작·은폐한 박근혜 정부가 범죄자입니다. 재벌들과 함께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고 ‘위안부’ 합의, 사드배치, 한일군사협정을 추진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가 범죄자입니다.

이 범죄자들에 분노한 시민들이 한 달째 거리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박근혜가 아직 퇴진하겠다고 하지 않았지만, 그의 범죄 행위는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분들 가운데 박근혜의 죄를 묻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박근혜의 동조자일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박근혜 퇴진을 위해 거리에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박근혜 퇴진뿐 아니라, 세월호의 7시간 진실 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료 민영화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성이 강화된 사회가 돼야 한다고 거리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진정한 범죄자는 박근혜이고, 저는 그런 박근혜 정부에 맞서 왔기 때문에 무죄입니다. 이 법정에서 대다수 시민들의 생각과 같은 판결이 나오길 바랍니다. 저는 무죄이고 정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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