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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전 출교생들에 대한 무기정학 무효 판결에 부쳐[다함께 고려대 모임]

 


학교 당국의 보복 징계가 법정에서 5연패!



2006년, 학교 당국은 대학 기업화에 저항하던 학생들에게 출교 조치를 내렸다. 아예 대학 입학 사실 자체를 삭제하는 출교 조치에 항의해 학생들은 지난 4년 동안 싸워 왔다. 그리고 어제(9월 1일), 서울지방법원은 학교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미 전 출교생들은 지난 2007년 출교 조치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하지만 고려대 당국은 출교 대신 퇴학, 퇴학 대신 무기정학을 몇 년에 걸쳐 선고하면서 학생들의 복학을 가로막고 있었다. 끝까지 양보하지 않던 학교는, 결국 법원 판결에서 5연패를 당하고 말았다.


학교 당국이 전 출교생들을 끝까지 물고 늘어진 데에는 이유가 있다. 출교 징계를 받았던 학생들은 고려대 당국의 신자유주의적 대학 운영에 끝까지 저항하다 출교된 것이었다. 전 출교생들은 어윤대 전 총장 시절 있었던 경쟁 강화 조처들과 대학 기업화에 맞선 저항 운동의 일부였다. 영어강의 의무화, 상대평가 확대, 졸업요건 강화 등 지금도 학생들을 괴롭히는 조처들에 맞서 투쟁을 건설하던 학생회 활동가들이었던 것이다.


또 전 출교생들은 100주년기념관 건축비용 지원의 대가로 이건희 삼성 회장에게 박사학위를 수여한 학교의 처사에 항의하기도 했다. 그리고 보건대 통폐합 과정에서 학교 당국이 부당하게 보건대 학생들을 차별한 것에 항의하기도 했다. 이에 대한 학교의 답변은 있지도 않았던 사실을 날조해 학생들을 ‘패륜아’로 몰아 출교시킨 것이었다.


심지어 고려대 당국 자신도 “만장일치로 출교를 결정한 것은 … 삼성 이건희 회장의 명예박사학위 수여식 반대” 시위를 주도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학생들에 대한 징계가 교육적 목적이 아닌 보복을 위한 것이었음을 자백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지난 네 번의 판결과 마찬가지로 전 출교생들에 대한 징계가 부당함을 보여주었다. 고려대 당국은 대학 기업화와 신자유주의적 개악에 반대한 학생들에 대한 보복을 중단하고, 징계는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여야 한다.


나아가, 중앙대 등에서 학생들에게 내려지고 있는 부당한 징계 조처들도 즉각 취소되어야 한다. 대학 당국들은 부당한 정책에 저항했다는 이유로 학생들을 징계하지 말아야 한다. 현재 대학 구조조정 반대 시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퇴학 징계를 받은 중앙대 학생들을 비롯해, 신자유주의적 대학 기업화에 맞서 싸우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판결에서 힘을 얻길 바란다.


:: 다함께 고려대 모임


(문의 010-4789-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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