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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기자회견에서 구호 외쳤다고 학생에게 벌금 100만원? 언론, 집회, 의사 표현의 자유 보장하라! 공동기자회견 참가

오늘 오후 4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김승주 활동가에게 내려진 검찰의 벌금형을 규탄하는 청년학생 공동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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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에서 구호 외쳤다고 학생에게 벌금 100만원? 언론, 집회, 의사 표현의 자유 보장하라!

일시/장소: 11월 11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주최: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 학생위원회,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전국학생행진, 한국청년연대, 전 서울지역대학생연합 연대사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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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주 활동가는 2014년 4월 24일에 있었던 “TPP 추진과 군사적 한미동맹 강화 목적의 오바마 방한 반대 청년 학생 공동 기자회견”에 참가해 사회를 봤습니다. 이 기자회견은 총 8개 단체(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노동당 청년학생위원회,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 학생위원회(준),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서울지역대학생연합, 전국학생행진, 통합진보당 학생위원회, 한국청년연대)가 공동으로 주최했습니다. 당시 기자회견에 참가했던 청년·학생들은 한반도 평화를 바라며 당시 한미일 군사 동맹 강화를 위한 오바마의 아시아 순방과 한국 방문,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적극적 협조가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위협하고 동아시아의 군사적 불안정만 부추길 것이라며 입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검찰은 구호를 외쳤다는 이유로 이 기자회견을 미신고 집회로 규정하고, 김승주 활동가가 이 기자회견에 참석해 사회를 본 것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 위반”이라며 벌금 100만원을 약식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부당한 탄압입니다. 이는 단지 개인에 대한 탄압만이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자 진보 운동에 대한 정치적 억압의 일환입니다.

김승주 활동가는 벌금형에 순응하기 보다는 법정에서 민주적 권리와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운동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가능한 선까지 최대한 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에서 구호 회쳤다고 유죄라니?”, “검찰의 자의적인 집시법 해석`적용 규탄한다!”, “집시법은 민주주의 역할이다”, “자유롭게 기자회견 할 자유 보장하라!”, “벌금 명령 즉각 철회하라!”하고 목소리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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