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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중공업의 그린워싱 비판한 평화적 항의 행동에 벌금형?
기후 행동 위축시키려는 부당한 판결 규탄한다

얼마 전 두산중공업 사옥 앞에서 두산중공업의 그린워싱 을 비판하며 시위를 벌인 청년기후긴급행동 활동가 2명에게 법원(1심)이 벌금형(각각 300만 원과 200만 원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28080.html

정당한 항의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려는 부당한 판결입니다!

활동가들은 앞에서는 탄소중립을 말하며 뒤로는 해외에서 석탄화력발전소를 짓고 있는 두산중공업의 위선에 항의하며 평화적인 시위를 벌였을 뿐입니다.

이 판결은 친환경 이미지 내세우며 석탄화력발전소 수출하는 한국 정부와 기업들의 행태에 항의하는 시위와 행동들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노리는 것입니다.

부당한 판결을 규탄합니다. 처벌받아야 할 것은 기후운동 활동가들이 아니라 위선적인 정부와 기업이며, 석탄화력발전소 수출이야말로 당장 중단돼야 합니다.(사진: 청년기후긴급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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