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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낙선운동 이유로 구속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 석방하라
정당한 목소리 낸 대학생들에게 재갈 물리려 말라

법원이 6월 4일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하 대진연) 회원 2명에게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4∙15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서울광진을 후보로 출마한 오세훈 측이 자신의 선거 운동을 방해했다며 대진연 회원 19명을 고소‧고발하자 검찰이 2일에 회원 3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4000명 넘는 사람들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기각을 요구하는 탄원에 동참했지만 법원은 이를 무시했다.
우파에 대한 대중의 광범하고 뿌리 깊은 반감 때문에 선거에서 패배해 놓고도 오세훈은 엉뚱하게 정당한 목소리를 낸 대학생들 탓을 하고, 대진연에게 “배후가 있다”며 우파들로부터 지지를 얻으려 한다.
대진연에 따르면, 당시 대진연 회원들은 오세훈 후보 근처에서 ‘금품 제공 근절! 부정 부패 심판! 깨끗한 4.15 총선 선거법을 잘 지킵시다’, ‘정치인은 언제나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라는 팻말을 들고 ‘1인 연설 선거운동’을 진행했다. 대진연은 “중앙선관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시선관위(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게 문의”하고 “협의”를 거쳤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오세훈은 2019년 선거구민(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5명)에게 총 120만 원 현금을 제공했던 일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었다. 대진연 회원들은 서울시장 시절 기득권과 있는 자들을 대변하며 무상 급식에 반대하다가 시장직에서 물러난 오세훈이 파렴치하게 정계에 복귀하려 하자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낸 것이다.
대진연은 반미·반우파·통일 운동을 실천해 온 단체로, 지난해 10월에는 주한 미국 대사 해리 해리스가 주한미군분담금 인상,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연장을 주장한 것에 항의하며 주한 미국 대사관저에 들어가 기습 시위를 벌인 바 있다. 이번에도 대진연 회원들은 우파인 미래통합당에 대한 반대를 표하고자 팻말 시위를 벌였던 것이다.
따라서 대진연 회원들의 이번 팻말 시위가 ‘선거법 위반’이고 구속 대상이면, 선거법은 진보적 의사 표현을 차별하고 가로막기 위해 쓰인다는 것을 국가기관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다.
문재인 정부는 구속된 대진연 회원 모두를 즉시 석방해야 한다.

2020.06.08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010-5443-2395 l [email protected]
facebook.com/wsstu l 인★그램 @stu.ws

? 오세훈 낙선운동 대진연 회원 석방 촉구 탄원서 :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fCuUUYrCI0-TJa2XqjzVh9sVQsPPuvy_y-GofD2c-CQdzaQ/viewform?fbclid=IwAR3OAyJyo8whfTm_ENhWOXPESuCshxJlBkFDup5nn7OhL2gcfVkPCXf1sM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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